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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과 관련한 입시용어다.

 

◇ 입학전형 관련 용어 ②

 

· 등록예치금 : 수시모집 본등록 전에 등록 의사를 밝히는 의미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용어_ 등록확인 예치금, 예치금, 수시합격 예치금, 수시모집 예치금, 확인 예치, 등록(예치)금)

 

· 등록포기 : 대학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을 포기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 반드시 등록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이중등록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예비합격자 : 최초합격자 발표 시 일정 비율의 지원자에게 후순위 합격자의 순위(순서)를 부여하는데, 이 때 후순위 합격 기회를 부여받은 학생

(유사용어_ 예비순위자(예비자), 예비합격 순위자, 충원대상자, 예비후보자, 충원예비합격자, 후보자, 후보순위자)

 

· 예비합격 순위 : 최초합격자 발표 시, 일정 비율의 지원자에게 부여되는 후순위 합격자의 순위(순서)

(유사용어_ 예비순위, 예비합격 후보순위, 후보순위, 예비후보 순위, 충원합격 후보순위)

 

· 결원 : 모집인원에 부족한 인원

(유사용어_ 미등록 결원, 미선발 인원)

 

· 미등록 충원 :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 대학의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등록시키는 것

(유사용어_ 결원 보충, 미등록 결원 보충, 미충원 인원 선발, 후보 충원)

 

수매씽_수학Ⅰ_정답 및 풀이.pdf
5.07MB

 

 

· 유사도 / 유사도검색시스템 : 학생부위주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표절, 대필 및 허위 서류 작성 등 지원서류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한 정도를 검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통의 검색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 내/대학 간 유사도를 검색 및 비교하여 동일 단어와 동일 문장의 반복과 빈도·위치, 행의 배열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에 제시한다. 대학은 유사도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검증 절차를 두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이월 인원 : 모집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하는 인원.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시모집 지원시 확인이 필요하다

 

· 미충원 인원 : 최종적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인원

 

· 전형료환불 : 입학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결제한 전형료는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① 응시자가 착오로 과납한 경우(과납 금액 환불)

② 대학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전액환불)

③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으로 입원하였거나 사망한 경우(전액환불)

④ 단계별 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전형에 소요되는 금액 환불)

수매씽수학2정답_웹용.pdf
8.34MB

 

· 전형료비례환불 : 입학전형을 마친 후 전형료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는 것(고등교육법 제34조 4 제5항)

 

· 전형료일부환불 : 단계별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전형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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