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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조선시대의 상피제(相避制)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청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거나, 연고가 있는 관직에 보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를 이루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상피제는 조선시대의 관료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거나, 형제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 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청에서 사건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피혐(避嫌)은 조선시대에 관리가 자신의 관직을 일시적으로 사퇴하거나, 다른 관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맡은 업무나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혐은 주로 관리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이 관련된 사건을 맡거나, 자신이 맡은 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관리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혐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상피제와 피혐은 관리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부정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거나 무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으로, 상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황이 단양 군수로 재직 중일 때, 그의 형인 이해(李瀣)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상피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황은 형과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황은 경상도 풍기 군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피제는 조선시대에 관리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부정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황은 상피제를 준수하여 자신의 형과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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