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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백과]

 

중세시대에 파문이 무서운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파문은 교회에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문당한 사람은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 없고, 성사를 받을 수 없으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파문당한 사람은 사회에서 지위와 명예를 잃게 되었고,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파문은 영혼의 구원을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영혼의 구원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파문당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세시대에는 파문이 매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파문당한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영혼의 구원마저 박탈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문은 중세 기독교를 지탱한 최고의 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문은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고,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파문은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파문을 통해 이단이나 반교권적인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파문을 통해 전쟁이나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파문은 중세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문은 교회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파문(破門, 영어: excommunication)기독교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교리나 윤리상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기독교인을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는 처벌을 뜻한다.

 

보통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깥을 뜻하는 Ex와 모든 성인의 통공(사도신경 참조)를 뜻하는 Communion이 더해진 말이다.

개신교에서의 권징과 비슷하다. 파문을 당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 하느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성사에 참석할 권리를 빼앗기지만, 세례의 효력이 없어지는 일은 없으므로 기독교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방식은 모든 기독교 교회·교단, 그리고 더나아가 모든 신앙공동체의 권징 대상에 속한다. 

 

교회 말고도 학교에서의 출학, 강제전학, 퇴학, 학원에서의 강제퇴원도 해당되며, 족보ㆍ묘지 훼손, 장례식ㆍ결혼식ㆍ제사방해 등 가문을 더럽히는 짓을 해도 파문당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물론 학교폭력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음주운전 등을 저질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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