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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3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2. 기준 중위소득 50%란 
3.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4.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5. 혜택 중 '문화누리'에 대한 설명
6.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오프라인)
7.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온라인)

 
 

 

1. 2023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입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50%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즉, 소득 순위에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07만 7,892원, 2인가구 345만 6,155원, 3인가구 443만 4,816원, 4인가구 540만 964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가구원 수, 연령, 거주지역, 재산의 유무,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
주거비: 주거급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우선권 등
교육비: 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문화누리,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의료비: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
차상위계층 혜택은 지역,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혜택 중 '문화누리'에 대한 설명

 
문화누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공연, 전시, 영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국내여행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0만원씩 지원되며,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사용 후 잔액이 남아 있어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미리 가맹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누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누리를 통해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 활동을 경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오프라인)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차상위계층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 자동차등록증(자동차가 있는 경우)
  • 기타 보장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7.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온라인)

 
온라인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해 줍니다.
복지서비스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클릭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완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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