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직원도 없는 1인기업인데 창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가 나을까 처음부터 법인사업자가 나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지만 핵심만 뽑아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지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업과 폐업 시 주의할 점 등을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1.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두 가지 형태의 사업자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과 운영이 간편한 반면, 법인사업자는 설립과 운영이 복잡하지만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로 선택하여 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 측면에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이익잉여금을 사주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기업을 운영할 때는 어떤 형태의 사업자가 좋을까요?
사업 규모와 특성,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규모가 작고 복잡한 세금 절차를 부담스러워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규모가 크고 세금 절차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매출 규모가 커지면 1인기업이라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것이 무조건 유리?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이익잉여금을 사주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려해야 할 요소는 책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책임이 적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자체가 책임을 지지만,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복잡성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설립과 운영이 복잡합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해야 하며,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세무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와 볍인사업자의 설립방법과 폐업방법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사업자명, 사업장소, 업종, 대표자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www.nts.go.kr)이나 모바일(손택스)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폐업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며, 이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명칭, 목적, 자본금, 주주 명단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한 후에는 법원에 정관 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정관 등기를 마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을 폐업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폐업 신고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말소되며, 이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궁극적으로 1인 기업을 운영할 때 어떤 형태의 사업자가 좋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금 혜택과 책임을 줄일 수 있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거나 세금 혜택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남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