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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이라는 호칭, 공무원 조직 내에서 자주 들리지만 정확히 어떤 직위이고, 어떤 급수와 급여 체계를 가지는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무관의 호칭 의미부터 급여, 연금, 승진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주무관 호칭

‘주무관’은 대한민국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용되는 직위 호칭입니다.

직급은 9급부터 5급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6~9급 공무원을 주무관으로 부릅니다.

사무직군, 행정직, 시설직 등 다양한 직렬에서 ‘주무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식 직함은 아니며,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행정안전부, 각 부처, 지자체에서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실무자 = 주무관’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2. 주무관 급수

주무관은 주로 9급~6급 일반직 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7급 또는 8급에서 실무 책임자로 활동합니다.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경우, 6급 주무관도 많이 존재합니다.

 

9급: 실무 보조 중심 / 8급~7급: 실무 담당 / 6급: 실무 책임 및 보고 담당

즉, 급수가 올라갈수록 책임감과 권한도 함께 커집니다.

호칭은 동일하지만, 실제 급여와 권한은 급수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3. 주무관 월급

주무관의 월급은 공무원 보수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9급 1호봉 기준 약 180만 원 수준이며, 수당 포함 시 약 230만~250만 원입니다.

7급 주무관은 기본급 220만 원 + 각종 수당 포함 시 300만 원대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매달 함께 지급됩니다.

6급 주무관은 월 실수령 350만~400만 원 수준까지도 올라갑니다.

직렬, 부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합니다.

 

 

4. 주무관 연봉

주무관 연봉은 급수와 호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9급 주무관: 연 3,000만~3,500만 원 (실수령 기준)

7급 주무관: 연 3,800만~4,500만 원

 

6급 주무관: 연 4,800만~5,800만 원까지 수령 가능

명절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하면 더 상승합니다.

승진하거나 장기근속할수록 연봉은 공무원 중 상위권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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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무관 연금

주무관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입니다.

10년 이상 근속 시 퇴직 후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30년 이상 근속 시 월 약 200만~250만 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재직 당시 평균 보수월액과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은 물가 연동형으로 매년 일부 인상됩니다.

정년퇴직 시 퇴직수당과 연가보상비도 함께 지급되어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6. 주무관 승진기간

주무관 승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9급 → 8급: 평균 3~5년 / 8급 → 7급: 평균 3~6년

7급 → 6급: 약 5~8년 이상 소요 (승진TO에 따라 유동적)

 

6급 이상은 경력뿐 아니라 실적평가와 조직 내 평가가 중요해집니다.

지방직은 시군구의 인사 여건, 중앙직은 부처별 승진 규정 차이 존재

근속승진 외에도 시험승진 제도가 존재하며, 준비 시 단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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