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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는 입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막상 하려면 자격이나 수당, 혜택 등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동대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아파트 동대표 자격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당 동에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소유자여야 합니다.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자격 없음 (단, 위임 받은 경우 일부 가능)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리비 체납 이력자는 선출 제한

 

소유권을 가진 1세대 1인만 가능, 가족 중복 출마 불가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공고 후 후보 등록 → 투표 → 당선 절차

 

 

2. 아파트 동대표 하는 일

✔ 아파트 관리비 예산 및 결산 승인

장기수선계획, 공용시설 수리 등 관리 감독

✔ 입주민 민원 해결 및 소통 창구 역할

 

✔ 관리소장 감독 및 계약 관련 협의

✔ 동별 대표자 회의 참석 및 중요 안건 표결

 

 

3. 동대표 하는 이유

✔ 내 집단 환경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

✔ 일부 단지는 수당 및 혜택이 있어 실익이 있음

✔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인맥 확대 효과

 

✔ 공용공간 관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파트 가치 상승 유도

✔ 자녀를 둔 입주민의 경우 생활안전과 복지 반영 가능

 

 

4. 아파트 동대표 월급

법적으로는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일부 단지는 수당 지급

✔ 월급이란 명목보단 회의 참석수당 + 활동비 형식

✔ 평균 월 5만 원~20만 원 사이(단지별 상이)

 

✔ 회의 참석 수당,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

✔ 고급 단지는 월 30만 원 이상 주는 곳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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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동대표 수당

✔ 회의 참석 1회당 2만~5만 원 수준 수당 지급

✔ 연간 활동비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도 함

✔ 단지별 자치규약에 따라 금액 차이 큼

 

✔ 일부 단지는 정기회의 외 임시회의도 수당 지급

✔ 외부 일정(간담회, 민원처리) 참여 시 별도 교통비 지급 가능

 

 

5. 아파트 동대표 혜택

✔ 단지 내 관리 이슈 및 예산 운용에 직접 관여 가능

✔ 회의 수당, 소정의 활동비 제공

✔ 입주민들과 관계 형성 및 영향력 확보

 

✔ 간혹 외부 업체와 협상 시 의견 반영 기회

✔ 관리소장 및 경비·미화 관련 운영에도 영향력 있음

 

 

6. 세입자도 동대표 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세입자(임차인)는 동대표 자격 없음

✔ 단,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 제한적 활동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 없는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존재

 

✔ 일부 단지는 세입자 비율이 높아 임차인 회의 따로 운영하기도 함

✔ 소유자 우선의 구조로, 세입자 동대표는 제도상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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