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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는 입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막상 하려면 자격이나 수당, 혜택 등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동대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아파트 동대표 자격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해당 동에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소유자여야 합니다.
✔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자격 없음 (단, 위임 받은 경우 일부 가능)
✔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리비 체납 이력자는 선출 제한
✔ 소유권을 가진 1세대 1인만 가능, 가족 중복 출마 불가
✔ 입주자대표회의 선출공고 후 후보 등록 → 투표 → 당선 절차
2. 아파트 동대표 하는 일
✔ 아파트 관리비 예산 및 결산 승인
✔ 장기수선계획, 공용시설 수리 등 관리 감독
✔ 입주민 민원 해결 및 소통 창구 역할
✔ 관리소장 감독 및 계약 관련 협의
✔ 동별 대표자 회의 참석 및 중요 안건 표결
3. 동대표 하는 이유
✔ 내 집단 환경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
✔ 일부 단지는 수당 및 혜택이 있어 실익이 있음
✔ 지역 커뮤니티 형성과 인맥 확대 효과
✔ 공용공간 관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파트 가치 상승 유도
✔ 자녀를 둔 입주민의 경우 생활안전과 복지 반영 가능
4. 아파트 동대표 월급
✔ 법적으로는 무보수가 원칙이지만, 일부 단지는 수당 지급
✔ 월급이란 명목보단 회의 참석수당 + 활동비 형식
✔ 평균 월 5만 원~20만 원 사이(단지별 상이)
✔ 회의 참석 수당,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
✔ 고급 단지는 월 30만 원 이상 주는 곳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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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동대표 수당
✔ 회의 참석 1회당 2만~5만 원 수준 수당 지급
✔ 연간 활동비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기도 함
✔ 단지별 자치규약에 따라 금액 차이 큼
✔ 일부 단지는 정기회의 외 임시회의도 수당 지급
✔ 외부 일정(간담회, 민원처리) 참여 시 별도 교통비 지급 가능
5. 아파트 동대표 혜택
✔ 단지 내 관리 이슈 및 예산 운용에 직접 관여 가능
✔ 회의 수당, 소정의 활동비 제공
✔ 입주민들과 관계 형성 및 영향력 확보
✔ 간혹 외부 업체와 협상 시 의견 반영 기회
✔ 관리소장 및 경비·미화 관련 운영에도 영향력 있음
6. 세입자도 동대표 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세입자(임차인)는 동대표 자격 없음
✔ 단, 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은 경우 제한적 활동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 없는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존재
✔ 일부 단지는 세입자 비율이 높아 임차인 회의 따로 운영하기도 함
✔ 소유자 우선의 구조로, 세입자 동대표는 제도상 불리함
🏛 구의원, 출마 자격부터 혜택·연봉까지 총정리
📋 목차구의원 출마 자격구의원 하는 일구의원 혜택구의원 월급구의원 연봉구의원 급수구의원은 우리 동네 가장 가까운 정치인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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