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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를 담당하는 도의원과 시의원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 하는 일, 보수 체계, 연금 여부 등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도의원에 초점을 맞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의원 시의원 차이

도의원은 광역의회 소속이며, 시의원은 기초의회 소속입니다.

도의원은 도청, 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를 심의합니다.

시의원은 시청,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합니다.

 

도의원이 담당하는 지역은 더 넓고, 시의원은 동 단위에 가까운 지역구를 담당합니다.

보수, 역할의 무게감, 회의 수준에서도 도의원이 상위 개념입니다.

하지만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빈도는 시의원이 더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2. 도의원 하는 일

도의원은 해당 도나 광역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는 입법 기능을 가집니다.

행정부의 업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감시 기능도 수행합니다.

 

지역 민원 청취, 정책 제안, 지역 행사 참여 등도 중요한 활동입니다.

도지사와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질문 및 자료 요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킵니다.

 

3. 도의원 월급

도의원의 보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월정수당은 약 340만 원 수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110만 원 정도로 고정 지급됩니다.

 

두 수당을 합치면 월 약 4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장비, 회의 참석비 등은 별도로 책정되며 회의 참석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4. 도의원 연봉

도의원 연봉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약 5,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정활동성과에 따라 별도의 활동비나 출장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연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여타 공무원처럼 연차 수당, 명절 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광역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수당 조정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정해진 급여 외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엄격한 회계 처리가 요구됩니다.

 

5. 도의원 연금

현재 도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은 별도의 연금 제도가 없습니다.

과거 일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에게 연금이 제공된 적도 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은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어떤 연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임기 종료 후 아무런 금전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생계를 위한 개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6. 도의원 급수

도의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급수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직급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활동합니다.

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의장 등의 직책은 있지만 이는 역할 분담일 뿐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비 외에 소정의 직책 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급수 대신 직책과 활동량으로 책임이 구분됩니다.

임기제한은 4년이며, 재선 가능하나 별도의 승진 체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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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의원은 공무원인가요?

A: 아닙니다. 선출직이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도의원 출마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25세 이상,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Q: 도의원이 되면 활동비 외 부수입이 있나요?

A: 개인 후원은 금지되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지원만 가능합니다.

 

Q: 도의원도 회의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일정 기준 이하 출석 시 수당이 삭감되거나 공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도의원은 정당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무소속 출마도 가능합니다. 단, 정당 후보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도의원 임기는 몇 년인가요?

A: 총 4년이며, 중임 제한 없이 재선, 삼선도 가능합니다.

 

Q: 도의원 퇴직금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임기 종료 시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Q: 도의원도 명예직인가요?

A: 과거엔 명예직 성격이 강했지만, 현재는 실질적인 입법·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유급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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