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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단에서 '특임교수'라는 명칭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직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임교수의 정의부터 월급, 연봉, 정년, 그리고 현실적인 근무 조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특임교수란? 뜻

특임교수는 정년트랙 교수와 달리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교수직의 일종입니다.

연구, 강의, 행정, 산학협력 등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임시로 채용됩니다.

보통 정년이 없는 비정규 교수직이며, 계약기간은 1~3년이 일반적입니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는 달리 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외부 전문가나 퇴직 공무원, 고위 경력자를 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역할에 맞게 채용되는 유연한 교수직입니다.

 

 

2. 특임교수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특임교수의 월급은 학교와 계약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 납니다.

국립대 기준 월급은 약 300만~500만 원 수준입니다.

사립대는 유명 인사일 경우 월 6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시간강의 외에 연구비, 프로젝트 수행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포함 여부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규교원과 달리 연 13월 급여(성과급)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임교수 연봉은 얼마나 될까?

특임교수의 연봉은 평균 3,600만~6,000만 원 사이입니다.

대학 규모, 담당 과목, 경력 등에 따라 최대 8,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부 과제 수주나 기업 협력 프로젝트 수행 시 인건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정규 교수보다 연봉은 낮지만, 비교적 유연한 업무 조건이 장점입니다.

산학협력단 소속 특임교수의 경우 계약 단가로 연봉이 책정됩니다.

성과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 및 연봉 조정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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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임교수 정년은 몇 살일까?

특임교수는 비정년 트랙이기 때문에 법적인 정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까지 활동 가능하며, 일부 대학은 70세까지 허용합니다.

계약 갱신 여부는 학교 내부 심사 또는 사업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보다는 ‘계약 종료 시점’이 실질적인 퇴직 기준이 됩니다.

퇴직 공무원이나 기업인 출신 고령자도 특임교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연령 이후 강의 전담, 연구 자문 등으로 역할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5. 특임교수 현실

특임교수는 정규교수보다 지위가 낮고, 의사결정권도 제한적입니다.

정년과 승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업무는 비교적 자유롭고 유연하지만, 실적 압박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 부담이 적고, 강의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은 장점입니다.

경력 단절 후 재진입하거나 은퇴 후 제2의 커리어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특임교수는 “정규 교수보다는 자유롭고, 강사보다는 안정적인 중간형 교수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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