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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차상위 초과라면(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까지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차상위 이하라면(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더 적립해줘요.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3년 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 중요 포인트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꼭 해야할 것들이 있어요.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하니 본인의 신청일을 꼭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26)
· 복지로 접수 가능(5.15~26)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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