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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정공휴일

출처 나무위키

 

법정공휴일의 의미 

 

법정 공휴일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휴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없었는데,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법정 공휴일에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흔히 이야기 하는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은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를 출근시키더라도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해주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1대 국회 들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었고,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에 공포, 2022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공휴일: 1월 1일(신정), 3월 1일(삼일절),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 12월 25일(기독탄신일)
  • 대체공휴일: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근로자의 휴일: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여가 생활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의 차이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있으며, 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만, 국경일은 관공서가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되고,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공휴일 아닌 국경일이 생겼습니다(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국경일은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고, 국민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경일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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