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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이나 입찰,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사업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합니다.
이곳에서는 완납증명서뿐 아니라 보험료 납부확인서, 수납확인서, 미납내역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인터넷 발급방법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접속한 후 사업장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의 제증명발급 → 증명서 발급 → 완납증명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보험과 발급용도 등을 선택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장 로그인 방법
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별로 회원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사업자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사전에 등록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선택하기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뿐 아니라 합산보험과 4대보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체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미납으로 나온다면?
보험료를 방금 납부했다면 완납증명서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된 이후 증명서에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납부 후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미납으로 나타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완납증명서와 납부확인서 차이
완납증명서는 보험료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반면 납부확인서는 일정 기간 실제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완납증명서’인지 ‘납부확인서’인지 확인한 뒤 발급해야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명서 진위확인
발급받은 완납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문서인지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의 제증명발급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발급번호와 발급일자, 사업장관리번호 등을 입력해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와 납부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했는데 미납 보험료가 확인된다면 포털에서 납부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납부, 고지·납부현황 조회, 납부결과 확인 등의 메뉴가 제공됩니다.
자동이체 신청·해지와 환급금 조회·신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나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1355,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전 확인사항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먼저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보험료를 납부한 직후에는 납부내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출기한이 임박했다면 미납 보험료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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