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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할 일이 많습니다. 화관법 민원24는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각종 신고와 허가, 실적보고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자민원 시스템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민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화관법 민원24 주요 기능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변경허가, 변경신고, 휴업·폐업 신고 등 사업장에서 필요한 여러 민원업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출한 이후에는 접수 여부와 처리상태, 보완 요청 및 최종 처리결과까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신고도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한 전자접수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과 사업장 등록
전자민원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후 사업장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민원을 처리하거나 기존 사업장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권한 확인이나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신고와 보고
시스템에서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시설정보, 취급량 등을 입력하고 민원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도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제출하도록 시스템이 통합됐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일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관련 통지를 기존 종이우편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과 화관법 민원24의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상태와 보완 요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신청내역에서 처리 진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기관에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 요청이 등록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을 신청한 뒤에는 접수번호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처리 완료까지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와 변경신고, 취급시설 검사 결과신고, 배출량 보고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려면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허가 대상은 취급하는 물질과 함량, 수량, 시설 규모 및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CAS 번호와 취급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화관법 민원24와 관할 환경청에서 제공하는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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