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안전정보를 확인하거나 KC인증 관련 민원을 처리하려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불법·불량제품 조사, 위해 우려제품 감시, 리콜이행점검, 안전성평가 등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ips.kr/

 

홈페이지에서는 제품사고 신고, 불법·불량제품 신고, KC인증 불편 신고, 안전인증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 관련 민원은 통합 콜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2. KC인증 정보 조회

제품의 KC인증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 Korea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제품명과 모델명,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C 인증정보
  • 제조·수입업체 정보
  • 인증번호
  • 제품 안전기준
  • 리콜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

제품을 구매하기 전이나 온라인 판매제품의 인증 여부가 의심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불법·불량제품 신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KC인증 대상제품의 불법 유통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 KC인증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 KC인증 없이 판매·대여하는 제품
  • 미인증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 KC 미인증 제품의 구매대행·수입대행
  •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기타 위반사항

신고할 때는 업체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제품명이나 모델명, 판매 URL,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제품사고 신고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화재나 감전, 상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제품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제품사고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제품안전 관련 조사와 위해제품 관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제품은 임의로 폐기하기보다 제품명과 모델명, 구매처,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 등의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리콜제품 조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리콜명령이나 리콜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Safety Korea에서 제품명이나 모델명을 검색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 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공지된 방법에 따라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리콜명령·권고를 받은 업체가 실제로 제품을 회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업무도 담당합니다.

6. KC인증 불편 신고

KC인증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KC인증 불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KC인증 대상제품입니다.

신고서는 이메일 또는 방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은 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 1670-4920

7.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일부 제품은 사업자가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한 뒤 신고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별도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시스템: https://confirm.kips.kr/

로그인 후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 이용자도 해당 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1833-4010, 이메일은 supply@kips.kr입니다.

8. 안전인증 면제확인

연구개발이나 전시, 특정 목적의 수입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은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면제확인 신청서
  • 제품설명서 또는 카탈로그
  • Invoice
  • Packing List
  • 사업자등록증
  •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추가서류

제품 종류와 면제 사유에 따라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시험성적서 위·변조나 인증 관련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과 관련한 인증서 위조나 부적절한 인증업무 등이 의심될 때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제품 불량이나 KC 미인증 제품 신고는 불법제품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0. 고객센터

제품안전과 관련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대표전화: 1833-4010
  • 제품안전 민원 통합 콜센터: 1670-4920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양재 하이브랜드 17층
  • 팩스: 02-6952-4255~6

KC인증, 불법제품 신고, 리콜이행, 안전인증 면제확인 등은 업무별 담당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1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요한 업무는 아래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 Korea 바로가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시스템 바로가기

👉 불법·불량제품 신고 바로가기

12. 이용 시 주의사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와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KC인증번호와 리콜제품을 조회할 때는 Safety Korea, 불법제품 신고나 KC인증 관련 민원, 공급자적합성확인 업무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관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온라인 판매제품을 신고할 때는 단순히 판매페이지 주소만 제출하기보다 업체명과 제품명, 모델명, 판매 URL, 제품사진 등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제도와 신고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민원을 접수하기 전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Total
Today
Yesterday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