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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거나 RPS 설비확인, REC 발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정보를 찾는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RPS 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비 인증·검증, 통계, 사업공고와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PS 설비확인 신청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EC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RPS 대상설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전소 준공과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뒤 RPS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설비확인을 신청합니다. 센터에서는 발전설비의 적합 여부와 REC 가중치 등을 검토한 뒤 설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REC 공급인증서 발급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입니다.
설비확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발전량을 확인하고 REC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1,000kW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기본적으로 1REC에 해당하며 실제 발급량에는 설비별 가중치가 반영됩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공고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SMP와 REC 가격을 결합해 장기간 계약하는 방식이며, 참여대상과 접수기간, 평가기준은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이나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보급사업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참여기업 등이 다르므로 해당 연도의 사업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과 최신 공고
RPS와 REC 관련 규정은 계속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규칙은 2026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과거 블로그 자료보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최신 규정과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PS 종합지원시스템
설비확인과 REC 발급 등 실제 업무는 별도의 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https://rps.energy.or.kr/
rps.energy.or.kr
설비확인 신청, REC 발급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보급사업, RPS·REC, 사업공고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려면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s://www.knrec.or.kr/biz/intro.do
www.knrec.or.kr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설비종류, 용량, 사업지역, 신청시기, 지원예산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지원조건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최신 공고와 RPS 종합지원시스템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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