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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기관입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해 장애인학대 신고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 등이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이웃 등 주변 사람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 신고 및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국 공통 신고전화인 1644-829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경찰 출동이나 구조가 필요하다면 112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 장애인학대에 해당할까?

장애인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폭언과 협박, 모욕 등의 정서적 학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도 장애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유기·방임 역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장애인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된 학대사건에 대해 필요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진행합니다.

피해장애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상담과 의료, 법률 및 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찾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중앙기관뿐 아니라 전국 시·도별 지역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피해자 지원 등은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기관을 찾고 싶다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기관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자료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장애인학대 유형과 신고방법, 관련 법령 및 각종 교육·홍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에서 학대 예방교육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학대 신고방법과 피해자 지원, 지역별 권익옹호기관 등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aapd.or.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www.naapd.or.kr

 

 

👉 장애인학대 신고·상담
1644-8295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전문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한 구조나 즉각적인 경찰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1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상담방법과 지원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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