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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나 착공신고,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발급 등 건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면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움터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건축행정 플랫폼으로, 건축 인허가와 주택 인허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사업자, 건축위원회 심의, 녹색건축 관련 민원을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세움터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세움터에서는 건축 관련 150종의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서는 건축허가와 신고뿐 아니라 관계자 변경, 착공신고, 착공연기, 사용승인까지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면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집합건축물 표제부·전유부 등 건축물대장 5종을 제공하며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발급

 

건축물 내부 구조나 층별 배치를 확인해야 한다면 건축물 현황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본인확인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경우 발급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변경·정정 신청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실제 현황과 다르다면 변경이나 정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유자 변경·정정, 표시 변경·정정,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변경,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합병 등 여러 민원을 세움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민원

 

세움터는 일반 건축물뿐 아니라 공동주택과 정비사업 관련 업무도 지원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리모델링 허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관련 민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과 비회원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서비스는 세움터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비회원은 개인정보 동의와 간단한 정보 입력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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