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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장애인 학대나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상담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자 상담과 사후관리, 인권침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 1644-829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표전화는 02-3453-9527입니다. 학대가 진행 중이거나 생명·신체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경찰 112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뿐 아니라 장애인의 급여나 연금, 통장과 재산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용하는 경제적 착취,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방치하는 유기·방임 등도 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피해 장애인의 안전 상태와 생활환경, 학대 의심 정황 등을 확인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보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기관의 주요 업무로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 장애인 지원

 

학대 피해가 확인된 장애인은 상황에 따라 상담과 의료·법률·복지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피해자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

 

인권침해와 차별 상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사건만 담당하는 곳은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조사와 구제 관련 업무도 수행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운영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장애인 인권교육 안내 메뉴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관·시설 종사자 등이 관련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위치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수인분당선 한티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필요하다면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학대 신고절차와 상담, 피해자 지원, 인권교육 등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바로가기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 서울 지역 기관 대표전화는 02-3453-9527입니다.

 

장애인 학대나 인권침해는 피해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그 외 상담이나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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