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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기존 신고이력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며 한국부동산원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 부동산 관련 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거래신고등록 메뉴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미 신고한 내용은 신고이력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거래뿐 아니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직거래도 관련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전월세 계약과 관련해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에서 신청인과 거래인 정보, 임대 목적물, 계약내용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요건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main/main.do
신고이력 조회
정상적으로 신고가 처리됐는지 확인하려면 신고이력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이력을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신고·허가와 관련된 이력조회 메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메뉴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외국인부동산취득 신고등록, 허가등록, 신고·허가이력조회 등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지 허가 대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진행하기 전 관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과 본인인증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신고내역을 조회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에서는 개인·외국인·재외국인의 신고가 가능하며 간편인증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개인·법인 등 이용 유형에 따라 인증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로그인 화면에서 지원하는 인증수단을 확인하세요.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서비스 안내와 자료실,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방법을 확인한 후 진행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원격지원 관련 메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통합콜센터는 1533-2949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전화 연결 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1번, 부동산거래 신고는 2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부동산거래와 임대차 신고는 계약 종류와 당사자, 지역 등에 따라 신고 대상과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나 시스템의 신고 절차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이나 제출서류처럼 중요한 사항은 실제 신고 전에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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