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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 구조나 층별 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도가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의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움터에서는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건축물 현황도도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할 수 있어 주민센터나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란?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의 층별 평면이나 구조 등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대장보다 공간구성이나 배치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 건축·인테리어 검토, 행정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세움터에서는 건축물대장 5종과 함께 건축물 현황도 발급·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해 발급할 수도 있고, 비회원도 개인정보 동의와 기본정보 입력을 거쳐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발급하는 경우

 

현재 건축물 소유자라면 본인 확인 후 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는 법인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한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발급 가능

 

건축물 현황도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즉시 자동 발급되는 일반 건축물대장과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현황도

 

다중이용건축물의 현황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세움터 안내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승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발급

 

세움터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간단한 정보입력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 발급은 출력 완료 후 자동 로그아웃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도 함께 발급

 

건축물 현황도와 함께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면 동일한 세움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다가구, 집합건축물 표제부·전유부 등 건축물대장 5종의 발급과 열람이 지원됩니다.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 정보가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건축물 현황도와 건축물대장을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하려면 아래 공식 세움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 건축물 현황도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세움터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바로가기

 

 

세움터 콜센터는 02-3480-0200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신청자의 소유관계와 건축물 종류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과 지자체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발급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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